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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 지침서에 관해서
작성자 : 박은숙 작성일 : 2002-12-12 조회수 : 8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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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홈페이지 개설된 것 축하드립니다. 연찬회 때 나온 의견 중에 인건비부분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정신보건사업비중 인건비를 60-70%로 제한선을 두자는 의견이 나왔었는데 이 의견대로라면 현재 받고 있는 사업비로는 원래 상주인력이외의 인력 수급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고, 경력을 인정한다고 했던 부분이 수용될 수도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귀한 시간을 아껴가면서 힘들여 의견수렴을 할 이유조차 도 없었다고 봅니다. 물론 성남센터장이신 고영 선생님의 의견처럼 수탁자가 우리를 끌어안아서 인건비 부분을 해결해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 의견을 수렴하여 실행하고자 하는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에까지 이런 형태로 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정해진 사업비에서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부분을 해결한 다음에( 정신보건 요원들의 경력에 맞는 인건비 책정 ) 사업비 부분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경력을 다 인정한다면 차기년도 정신보건 사업비중에서 인건비가 분명 70%를 모두 상회할텐데 사업비는 한정적인데 인건비를 조정해 준다면서 다시 상한선을 둔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닐까 합니다. 그 한 예로써 인건비를 계산해 볼까합니다. 예산이 1억이고 인건비가 60%라 가정하면 6천 만원이 인건비에 해당되는데 센터 인력중 전문의가 주 2일 근무하고 받아 가는 액수가 월 1,400,000원으로 년16,800,000원이고 전문 인력 1인이 월1,200,000원을 받아 가는데 실제로 센터의 상주인력이 최소3인이므로 3인이 년간 받아 가는 액수를 합하면 43,200,000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모두 합하면 60,000,000원이 됩니다 결국 예산이 늘지 않는다면 당분간의 인력확보 및 년 6%의 임금 상승률은 아주 불가능한 일이며 정신보건 전문요원 1급 소지자들도 모두 1급에 해당하는 임금(1998년 지침서- 1,300,000원)을 받아갈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정신보건사업이 점차 확대되어 가는 추세인데 현재인력으로 더욱 늘어나는 사업을 감당하기는 실제 불가능하며 이 사업도 더 이상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헉!-.-;;;; 이런!!!!) 그리고 이 임금 수준을 유지한다면 과연 몇 명의 근무자가 앞으로 센터를 지킬지 의구심이 듭니다. 현재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력자들이 힘들게 공부하고 많은 투자를 해서 1급을 취득한다고 하여도 이는 일반 신입 사원들보다도 못한 처우입니다. 이런 대우는 전문 인력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